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개정 법안 통과
2021년 11월 30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개정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차량 소유자는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된 배경은 차량 화재가 3년간 다양한 요인으로 지속 증가했으나, 소화기 설치 의무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어 5인승 차량은 조기 진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3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구비해야 합니다.
차량 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차량별로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규격과 수량은 소방청에서 안내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의 소화 능력에 따라 수량이 정해지므로, 차량 규격에 맞추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
해당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차량과 소유권 변동에 따른 신규 등록 차량입니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의 진동과 특수한 환경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일반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차량용 소화기 표면에는 “자동차겸용” 표식이 기입되어 있으니,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